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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열차 내 전기자전거 반입 금지…화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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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열차 내 전기자전거 반입 금지…화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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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리튬배터리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차 반입이 금지된다.


    코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이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휴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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