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걸림돌과 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하기 위함이다.
건의안에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30%로 낮추고,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 된 임대주택이 중복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녹지 공간이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으로는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낮추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비 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통합 심의를 선행하고,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이 1번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한 절차를 요청했다.
이어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요구했다.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건의 사항들이 반영되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