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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털어버린다"…중고사기 당해 '복수' 하려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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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털어버린다"…중고사기 당해 '복수' 하려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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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20대가 인터넷에서 '복수 대행' 업체에 의뢰했다가 입금을 망설이자 도리어 협박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00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20대 이모씨는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자 인터넷에 '복수'를 검색했고, 복수를 대행해준다는 업체와 텔레그램으로 상담을 이어갔다. 이씨가 지난 4월 A업체에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A업체는 자체 조사 결과 이씨가 돈을 입금했던 계좌는 '대포 통장'이고 잔액은 80원이라며 '명의자를 찾아내 돈을 받아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씨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더해 '6,000만원을 회수해달라'고 하자 A업체는 "대포 통장을 파는 XX들은 돈이 없다"며 "최대 5,0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포폰을 만들게 하고 일수를 돌려서 돈을 가져오게 해서 그 정도"라며 "계좌를 이미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가 아는 곳에서 대출받게 하면 된다. 그러면 1인당 2,500만원까진 나온다"고 했다. 사적으로 대포 통장 명의자를 수색해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밝힌 셈이다.

    A업체는 '선수금 300만원, 회수 후 잔금 1,500만원'이라는 계약 조건도 제시했다. 이씨가 선수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자 A업체는 "다크웹에서 결제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한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소개하고, 가입해 입금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이씨가 입금하지 않고 "계획을 보류해야겠다"고 하자 업체는 돌변했다. 업체 측은 "분명 진행한다고 해서 애들 출동시킨다고 했는데 개소리한다. 다음 타깃이 의뢰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라고 협박했다. 이씨가 "진행은 하는데 계획을 변경하고 싶다.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느냐.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자, A업체는 "이 사람 완전히 제정신 아니네. 내가 그쪽 신상 하나 못 딸 거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네 신분증 찾아서 네 명의로 대포폰 몇 개 개통해서 대출 쭉 받아줘?"라며 더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이씨는 경남 진주경찰서에 A업체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며 "많은 사람이 이곳의 실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범죄"라고 경고한 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대행업체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대행업체는 "신고율 15% 미만, 검거율은 더 낮다"는 광고와 함께 '보복 가격표'를 내걸기도 했다. 이 업체는 '주소지로 찾아가 테러' 150만원, '전단지 뿌리기' 100만원, '민망한 물건 배달' 10만원, '통장 정지' 35만원, 'SNS 댓글 폭로' 2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앞서 이 같은 보복 대행을 실행했다가 고소당한 이들을 대거 검거했다. 다만 이들을 고용해 보복을 조직하는 '몸통'과 보복 대상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몸통 수사는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배후에서 실제로 돈을 쥐고 의뢰한 사람들,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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