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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400만 원 더 달라"…타워크레인 '월례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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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400만 원 더 달라"…타워크레인 '월례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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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에 지급하는 월례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선 월례비 관행이 여전한 모습이다.


    12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건설 현장에선 타워크레인 기사 한 명당 매월 400만~500만 원의 월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월례비는 공사비 품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개념"이라며 "(지급한 만큼) 손해가 생긴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월례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월례비를 노동의 대가로 볼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 업계와 학계에선 월례비를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주는 뒷돈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지렛대 삼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박문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월례비 지급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지만, 상대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월례비 지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승규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반기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도 월례비 지급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는지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례비 관련한 불법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급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순 없고,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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