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사고 발생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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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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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구조설계도가 정한 시공 등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유사 사고를 막을 필요성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등과 영장실질심사를 함께 받은 시공사 관계자, 현장 용접공 등 다른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건설 노동자,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잔해에 매몰된 노동자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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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 주요 원인은 철골 구조물 접합부 용접 등 기초적인 시공의 불량, 무자격 용접공 투입, 감리 소홀 등인 것으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이 피의자는 40명 가까이를 입건했다. 여기에는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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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입찰 비위,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의 측면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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