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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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은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으로, 이로써 시범사업 대상지는 총 17곳으로 확대됐다.
이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역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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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인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앞서 10개 군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사업에 선정돼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대상 10개 군의 인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4.7%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중동전쟁 등 불안 요소에 따라 농식품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 706억 원을 확보해 추가 공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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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모 접수 결과,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총 44개 군이 신청했고, 농식품부는 공정한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해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활력 제고 계획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지수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제시 △지방비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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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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