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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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30편을 제작하고 그중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노예 자격조건'이라며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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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보한 개인 정보와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성 착취물을 추가로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 끝에 그를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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