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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불이익 되지 않게"…대출·적금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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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불이익 되지 않게"…대출·적금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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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손질하기 위해 주거·자산·세제를 아우르는 대책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주거 지원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거주 기준을 완화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을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이는데, 이는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도 우선공급은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공급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올라가 역시 1인 가구의 2배 수준이 된다.


    미혼 청년이 혼인하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넘기더라도 한 번까지는 재계약을 허용하고, 공공주택에 사는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존 2세 미만 한도를 없애 자격을 넓힌다.

    대출 부담도 일부 덜어준다.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이 혼인 신고 이후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현재는 가산금리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합산소득과 무관하게 혼인 신고 이후 가산금리를 50% 인하한다. 또 혼인 7년 내 요건과 상관없이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 정책을 이달 중 시행한다.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한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세제 부담도 완화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던 점을 고쳐, 앞으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따로 사는 부부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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