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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천명 모였다..."최저임금 구분 적용"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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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천명 모였다..."최저임금 구분 적용"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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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생업을 접고 상경한 소상공인 3천여명이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생존권 보장하라"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현재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원 수준이며, 2024년 기준 폐업자 수는 100만명이 넘는 수준이다. 현재 국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계약을 맺은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직군이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산출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최저임금안은 월 474만원(택배 배송 기준)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결의대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외면당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추진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소상공인에게는 지불 여력이 전혀 없다, 노동정책만 있고 고용정책은 없는가"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과 규모별, 지역별 등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소상공인 업계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혔다. 송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이자 경제 민주화의 상진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무시하고,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6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결의문'을 밝히고 이를 정치권에 전달했다. 6대 요구사항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신설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다.

    송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상취재:채상균. 편집:조현정, CG:석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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