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내를 넘어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연계,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상의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명회의 특징은 안전교육과 함께 산재보험료 절감 혜택을 연계했다는 점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사업주가 지정 교육을 이수하고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을 경우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을 1년간 10% 낮출 수 있다.
해당 과정은 포항, 대전, 익산 등 8개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도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업종별 특성과 현장의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설명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의 관심도 높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위험성 평가 과정과 산재예방요율제 교육을 함께 운영하며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설명회에 참석한 제조업체들은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었다며 실효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상당수 중소기업이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교육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