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갔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저녁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찬 데 이어 머리채를 잡고 약 25m를 끌고 가며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달라고 했으나, 아내가 "왜 만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며 눈을 흘기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쳤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 손잡이와 폐쇄회로(CC)TV를 부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문제 때문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