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까지 신고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까지 신고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과 수혜 법인 2천 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이나 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 줘 그 본인과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본인, 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본인,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과세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안내책자 발간해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 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고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