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물병원 솔루션 기업 인투씨엔에스가 벳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투씨엔에스는 자사의 동물병원 솔루션 '인투벳(IntoVet)'에 포함된 데이터 체계가 벳칭의 동물병원 솔루션 '플러스벳(PlusVet)'에서 무단으로 사용 및 배포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인투씨엔에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일 인투벳에 적용된 데이터 체계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고, 벳칭이 이를 무단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벳칭이 해당 처방코드 및 처치코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플러스벳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인투씨엔에스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수년간의 현장 검증과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 체계와 성과물의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인정한 기초사실관계에 따르면 벳칭의 대표이사는 벳칭 설립 이전인 2020년 7월경 인투씨엔에스와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인투벳을 설치 및 사용한 이력이 있으며, 벳칭은 같은 해 10월에 설립됐다.
인투씨엔에스는 인투벳에 적용된 데이터 체계와 각종 저작물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 구축된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IP)이자 경쟁력의 주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동물병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