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 촬영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원본 파일이나 앨범 비용 명목으로 고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진업계에 가격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5일 사진현상·촬영업계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관련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무료 촬영 이벤트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 사진 파일, 액자·앨범 제작비, 의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며 이 가운데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은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가 72.5%(19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1.1%, 부당행위 6.9% 순이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250건 중에서는 10만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으나 100만원 이상 고액 계약도 39.2%에 달했으며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8만7,000원이었다. 대표적으로 무료 촬영 예약 후 액자를 사야만 원본 파일을 준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촬영 뒤 사전 안내 없이 원본 파일 비용으로 100만원 넘는 금액을 청구한 사례 등이 꼽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 및 가격을 사업장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원본 파일 제공 비용이나 앨범·액자 제작비 등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촬영 전에 상세히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또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 등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세 가격표 게시와 사전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