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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사태' 과징금 절반 줄여

임시제재심의위, 6천억원 결정…금융위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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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사태' 과징금 절반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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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대폭 감경했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6천억 원을 결정했다.

    직전에 결정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초 약 4조 원 규모였던 과징금은 논의 과정에서 2조 원으로 줄었고, 지난 2월에는 1조 4천억 원 수준까지 내려간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 보냈다.


    과징금 규모가 줄어든 건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낮춰 잡으면서 부과 기준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재심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오는 1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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