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관련 방안을 발표한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지급받는 이들이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구조 개선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관련 논의는 번번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본격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도급제 적용 심의 후에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올해 재차 논의된다.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290원) 올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