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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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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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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광주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당초 성폭행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점과, 과거 자신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에게 저질렀던 성폭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장윤기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이 강하게 저항하자 살해했고, 현장 인근을 지나가다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뒤 분풀이 성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일반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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