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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성관계 거부에 냅다 눈 때린 남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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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성관계 거부에 냅다 눈 때린 남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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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를 거부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35분께 서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눈을 때렸다. 이어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문을 부수고 흉기를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일로 B씨는 망막박리 수술과 렌즈 제거,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눈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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