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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 수영장서 4세 아이 물에 빠져 숨져...법원 "업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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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 수영장서 4세 아이 물에 빠져 숨져...법원 "업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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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빌라의 수영장에서 4살짜리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풀빌라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낮 12시 38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풀빌라에서 투숙 중이던 B(사망 당시 4세)양이 성인용 수영장에 빠졌다.


    C양은 당시 혼자 수영장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7월 18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A씨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풀빌라 야외에는 유아용 수영장(수심 70㎝)과 성인용 수영장(수심 1.2m)이 설치되어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안전 펜스나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전혀 없었다.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만 4세 아동이 사망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풀빌라 측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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