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반복해서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병합된 사건의 1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아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