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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둘이라니"…식장까지 잡았는데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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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 예식장과 신혼집 계약까지 마쳤다가 상대의 거짓말이나 양다리로 결혼이 무산돼 파혼 책임을 법정에서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B씨와 결혼을 결심하고 예식장 예약과 신혼집 계약금 납부를 마쳤으나 B씨가 같은 시기 다른 연인과도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까지 잡아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잠적했고 A씨는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데이팅 앱에서 만났다가 헤어진 상대에게 소송으로 파혼 책임을 묻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실생활 접점이 없는 사람을 연결하는 앱 특성상 중요한 정보를 숨기기 쉽고 뒤늦게 진실이 드러나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의연 변호사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상대방을 소개받는 경우 직업, 재산, 가정환경, 전과 등 배경 정보가 어느 정도 검증되지만, 온라인에선 이를 온전히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가입자 신원을 보증하려는 데이팅 앱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던 중 그 남성이 과거 한 차례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원래 알았다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이런 소송의 관건이 상대의 '기망'이 중대하고 적극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현정 변호사는 "단순히 속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숨긴 정보를 알았더라면 약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기망임이 증명돼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이 까다롭다는 점은 약혼해제 소송의 특징이다. 이미 지출한 신혼집·예식장·예물 비용은 물론 청첩장 모임과 양가 부모님 선물 비용까지 청구 대상에 오른다. 김의연 변호사는 "결혼 준비 비용은 '티끌 모아 태산' 양상으로 늘어나다 보니 약혼해제 소송에선 마지막 티끌까지 계산에 넣으려 한다"며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쓴 주유비 등 교통비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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