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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장남감까지 안전 미달"…EU,테무에 3,5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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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장남감까지 안전 미달"…EU,테무에 3,5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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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둥닷컴(JD.com)의 유럽 기업 인수에 대해 심층 조사에 착수하는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EU는 28일(현지시간) 테무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 제품을 판매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해 2억 유로(약 3,4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 조사 결과 테무가 판매하는 다수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함이 있는 충전기, 질식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 물질이 함유된 유아용 장난감 등이 해당 품목에 포함됐다.


    해당 품목에는 결함이 있는 충전기, 질식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 물질이 함유된 유아용 장난감 등이 포함됐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테무의 위험 평가는 사실에 의거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성과 근거가 부족하고, 포괄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규제 당국과 사용자, 대중으로 하여금 테무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위반 사항 시정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향후에도 DSA를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가 DSA 위반으로 실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해 12월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에 1억2,000만 유로(약 2,000억원)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U는 DSA를 위반한 초대형 플랫폼에 연간 글로벌 매출의 6%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날 EU 집행위는 징둥닷컴의 독일 전자제품 소매업체 세코노미 인수 계획에 대해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심층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국 기업의 대형 M&A 거래에 FSR이 본격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징둥닷컴이 중국 정부나 연계 기관으로부터 우대 금융·세제 혜택을 포함해 EU 단일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징둥닷컴은 지난달 세코노미를 약 22억 유로(약 3조8,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코노미는 유럽 11개국에서 메디아마르크트·자투른이라는 이름으로 1,067개 매장을 운영하는 유럽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다.

    징둥닷컴은 보조금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징둥닷컴은 "세코노미 인수는 중국이나 다른 비(非)EU 국가의 보조금이 아닌 외부 민간은행 차입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거래와 관련해 EU 내 경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외국 정부 보조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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