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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60대 구속영장…살인미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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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60대 구속영장…살인미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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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협력사 직원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력사 직원 A(60)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 1명에 대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A씨가 평소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9일 열릴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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