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진입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상위 30개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과잉 추심 관행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군소 업체가 난립하는 업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등록된 911개사 중 실제 매입 연체채권을 보유한 업자는 498개사로 절반 수준이다. 이 중 100건 이상 채권 보유 업자는 177개사에 불과하며, 상위 30개사가 전체 잔액의 86%를 갖고 있는 중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가 채권추심업(위탁추심) 수준의 허가요건을 도입하는 배경인데, 우선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와 자본금 30억 원,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2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인력과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임직원에게 적격성 기준도 적용된다.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 보안설비 요건 등 물적 요건도 강화된다. 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연체채권 가격이 상승해 추심 강도가 높아진다"면서 "상위 30개사 중심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과 운영방안도 발표됐다. 추진단은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다음 달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이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추진단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업이 질적으로 성장해 여신제도를 뒷받침하면서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하나금융지주는 금융 양극화 해소·금융자립 지원·포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3대 현장 맞춤형 포용금융 이행방안'을 소개했다.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원 규모의 특화 금융을 공급하고, 6월 중 '하나원큐중금리대출'과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각각 2조 원, 1조 원 규모로 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