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에는 전담 변호사가 즉시 투입돼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하는 체계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뿐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과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전반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며 "교사들의 책임 부담으로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의 교육 기회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을 보면 대전이 4.0%에 그쳤고, 서울은 7.7%, 경기는 9.7%, 인천은 13.6% 수준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곧장 제도 개선 논의가 물살을 탔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에 맞춘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사의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모든 교원단체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시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도 세웠다.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이 계약과 안전점검, 보조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게 되며, 관련 인력은 지난해 30명 수준에서 내년 200명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