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근무한 경비실을 확인했더니 1평 남짓 좁은 공간 내 책상 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이 확대돼 2023년 8월 18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까지 휴게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에는 마음 편히 발 뻗고 숨 한 번 돌릴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었다"며 "고인은 좁디좁은 경비실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에는 현재 경비원 6명이 3명씩 교대하며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한때 많게는 16명이 8명씩 교대 근무했으나, 경비 인력이 계속 줄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민주노총 등은 "법이 보장하라는 휴게시간은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안에서 꼼짝달싹 못 하는 사실상의 대기 근무이자 무임금 연장 노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휴게실 문제와 꼼수 휴게시간, 이를 묵인해온 서산시·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서산시를 향해 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과 휴게실 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26일 오전 6시 19분께 경비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진 =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