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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학회 “서소문 고가 붕괴, 국내 건설제도의 구조적 공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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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학회 “서소문 고가 붕괴, 국내 건설제도의 구조적 공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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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는 현장 작업자 개인의 과실이 아닌, 건설업계에서 관행화한 제도 공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후 인프라 해체 공사의 기술 기준·감리 체계·발주 관행 등 국내 건설 제도의 구조적 공백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건설 제도의 3대 구조적 공백을 지적했다. 먼저, 토목 구조물 해체 설계 선행 의무가 없는 점을 꼽았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교량 등 토목 구조물 해체는 구조역학적으로 더 복잡함에도 철거 전 ‘선행 해체 설계’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토목학회(ASCE)는 이미 2024년 “교량 철거 전용 기술 지침(MOP 157)”을 별도로 제정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적정 해체 공사비 산정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계별 구조 해석비, 임시 지지 구조물 설치비, 계측비 등이 표준품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가 발주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구조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절차의 형식화 또는 고질적인 누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토목 구조물 해체 감리의 전문성 기준 부재를 꼽았다. 난이도와 복잡도가 훨씬 높은 토목 구조물 해체 공사는 일반 신축 공사와 동일한 건설사업관리를 적용받는다. 즉, 철거 현장에 해체 전문 전담 감리가 부재하며 토목 구조물 해체에 특화된 전문 감리 자격 기준조차 없는 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토목학회는 이 같은 지적과 함께 노후 인프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5대 제도 개선’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토목 구조물 해체 공사 발주 시 ‘해체 설계 선행 용역’ 의무화 및 법제화 ▲해체 작업용 표준품셈 정비 및 고위험 해체 공사의 적정 공사비 보장 기준 마련 ▲토목 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 자격 기준 신설 및 건축·토목 해체 감리 체계 통합 정비 ▲붕괴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접근 차단 및 비접촉 원격점검 우선 절차 의무화 ▲공적 안전점검에 초빙된 민간 전문가가 직무 수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보상 체계 마련 등이다.


    한승헌 토목학회장은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번 서소문 사고와 같은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전국에 유사한 노후 교량이 수천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사고를 대한민국 인프라 안전 제도를 정비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회장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대안 마련에 학회의 모든 전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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