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명의로 호화 슈퍼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자금을 호화 여행, 명품 구매, 룸싸롱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가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게 했지만 고가 법인 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법인 소유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변칙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상당으로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법인은 법인 명의 슈퍼카를 개인 전용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주 일가는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 차량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2024년부터 8천 만원 이상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제도 도입 전인 2023년 5만1542대 였던 1억 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은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제도 도입 효과가 일시적이었고, 오히려 연두색 법인 차량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퍼졌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일부 법인은 8천만 원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낮춘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또 업무용인 법인 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조작해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 골프장 등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사주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이전하고 법인 사잔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도 확인됐다.
한 제조업체는 3억 원 이상인 슈퍼카 64대를 포함해 45대의 외제차를 보유하면서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시켰다. 사주는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슈퍼카를 전시용으로 사용했고, 고급 유흥업소 비용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본인의 급여는 약 60억 원을 받았다.
여기에 사주 일가의 특수법인에는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을 위해 200억 원을 무상 대여했고,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 계좌에 170억 원을 넣어두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건축 관련 제조·판매 법인은 자녀에게 슈퍼카를 저가로 넘겼고, 가공 급여 2억 원도 지급했다. 또 자녀가 가진 법인을 기존 거래처 중간에 끼워 넣어 10억 원의 '통행세' 이익을 몰아줬다.
해외 유학 중이던 자녀의 귀국 시점에 맞춰 약 3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추가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자녀는 과거 미성년자였을 때 사주와 약 180억 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약 50억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