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투표율은 10%대에 머물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유권자)는 총 15만1천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2만7천623명보다 2만3천909명(18.7%) 증가한 수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은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고 만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선거에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천726명 수준이었지만, 2010년 1만2천878명, 2014년 4만8천428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겨 10만6천205명을 기록했고, 이번 선거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전체 선거인 대비 외국인 유권자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2006년 0.02%였던 비율은 2010년 0.03%, 2014년 0.12%, 2018년 0.25%, 2022년 0.29%로 확대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고치인 0.34%를 기록했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도 2%를 밑도는 수준이다. 안산, 화성, 시흥, 수원, 부천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은 5개 지역(행정안전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기준) 중 안산과 시흥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각각 1.8%로 가장 높았고, 부천 1.3%, 수원 0.8%, 화성 0.5% 등이었다.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도 마찬가지다. 충북 음성군의 경우 외국인 주민 비율이 16%로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외국인 유권자가 전체 선거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8%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권자 급증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기초단체·선거구 단위에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인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호주의' 요구도 나온다. 외국인 유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유권자 수 증가와 달리 투표 참여율은 갈수록 낮아지거나 정체하는 흐름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 50.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