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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서도 '삼전 성과급' 거론..."영세 자영업자, 상대적 박탈감"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경영계 "업종 구분" vs 노동계 "도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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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도 거론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근로자 위원 각각 9명씩과 공익위원 7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경영계는 중동발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고 지적하며 지불 여력이 취약한 업종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한국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천원을 넘는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안정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서도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86조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60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며 "올해 심의에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사용자 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했다.


    양 본부장은 "코스피가 팔천을 돌파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부과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와 또 그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유가 상승과 원자재가 상승, 내수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뿐 아니라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자리마저 잃지 않도록 올해 심의에서 더 고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2%대인데 실질 임금인상률은 2%대이고,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1% 수준에 그쳤다"며 "노동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저임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분명한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급제 근로자는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지급 받는데,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심의해 달라고 명시한 만큼, 위원회가 이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노동계는 여러 차례 진행 상황을 확인했지만, 그때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들었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현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도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의 노동 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만큼 포괄될 수 있도록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음 달 초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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