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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 원, 28일까지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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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 원, 28일까지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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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 원 가운데 102억 원을 27일부터 28일까지 우선 지급한다.


    이번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3·4월분으로 21만 개 농업경영체가 받는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3월부터 9월까지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529억 원, 3·4·9월 분 시설농가 난방유 94억 원이다.


    농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고, 이번 보조금은 각 농업경영체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해다면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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