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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불법 환치기 잡는다"...가상자산 국가간 거래 보고 의무화

개정 외환법 다음달 공포…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 후 한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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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불법 환치기 잡는다"...가상자산 국가간 거래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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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부터는 가상자산이전업자가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정부에 사전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최근 코인을 활용한 이른바 ‘환치기’와 해외 재산 은닉, 불법 자금 이동 등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 초 시행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사전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에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국가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공유되며 불법 거래 조사 등에 활용된다.


    등록하지 않거나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확대에 대응해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 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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