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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더 싸고 안전하게"… 규제샌드박스로 본격화

대한상의-산업부, 26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 ... 실증특례 12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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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고 수소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실증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본격화된다.


    차세대 수전해 기술과 수소 기반시설 지하화가 동시에 허용되면서 국내 수소경제 확산의 시험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6일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등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을 포함해 총 12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의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의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이 주목을 받았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SOEC 방식은 기존 물 전기분해 방식과 달리 고온의 수증기를 세라믹막으로 분리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기존 수전해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제철소나 산업단지의 폐열을 활용할 경우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청정수소 기술로 꼽힌다.

    다만 현행 수소법에는 해당 설비에 대한 인허가 및 검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수전해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은 전남 영광 전남테크노파크 수전해성능평가센터에 100kW급 SOEC 시스템을 구축해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 저장·공급 시설의 ‘지하화’도 이번에 처음 실증 길이 열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지하 공간에 수소저장용기와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해 수소 저장과 발전 과정을 검증하게 된다.



    수소 설비는 누출 시 가스가 상부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어 환기·감지·방폭 설계가 핵심인데, 연구진은 관련 안전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하화가 가능해질 경우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상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향후 ‘수소도시’ 조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수소 분야 외에도 첨단재생의료, 액체수소 선박 기자재, 바이오차 생산설비, 공유미용실, 캠핑카 공유 플랫폼 등 다양한 신산업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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