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던 전처 살해·방화…2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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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징역 45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11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지난해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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