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이 임직원 성과보상 수단으로 스톡옵션 대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성과급으로 RSU를 지급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한화를 시작으로 두산, 네이버, 쿠팡 등에서 도입했고, 최근 고영테크놀러지,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등 중소·중견기업으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RSU는 근속연수와 성과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주식이다.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과 차이가 있다.
기업들이 RSU를 선호하는 이유는 장기 성과 유도 효과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아지면 보상 효과가 사라질 수 있지만, RSU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지급 시점 주가만큼의 가치가 남는다. 회사 성과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서도 임직원의 이탈을 막는 ‘록인’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주주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 RSU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과 주주가치 희석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RSU가 장기 성과를 촉진하고 인재 이탈을 막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의 한편에서, 세금과 회계 처리 부담을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세금 부담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꼽힌다. RSU는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스톡옵션은 주식 매입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세금을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세제당국은 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이 RSU를 활용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제도 개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현행 회계 처리상 기업은 RSU로 부여한 주식 가치를 매년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경제계는 실제로 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신사는 2023년 영업손실 86억 원을 기록했는데, 당시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RSU 보상비용 413억 원이 거론됐다.
(사진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