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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서학개미' 온다…외국인 국장 ETF 직거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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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국인의 ETF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필요하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빠르게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명시된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 대상을 기존 주식에서 ETF·ETN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ETF, ETN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코스피 불장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지수 투자 수요가 늘어나자 해외 증권사들이 ETF 직접 거래를 지속 건의했고, 한국에서 해외 ETF를 '직구'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역직구'는 불가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8,000억원, 순매수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ETF로 향했던 자금까지 국내 시장으로 끌어오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당초 이달 중 규정 개정 계획은 다음 달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의 배당소득세는 국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데, ETF·ETN 투자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재경부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 변경 예고나 비조치의견서가 나가야 해외 (증권사) 법무팀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움직인다고 한다"며 "증권사 계약 검토와 시스템 준비가 꽤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미리 해소해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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