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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것' 콕 찍었다..."과다 징수 이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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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것' 콕 찍었다..."과다 징수 이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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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하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련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면 '자격 취소'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관련 처벌 수위도 높여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를 생활 속 개혁과제의 하나로 언급하며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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