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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불법 주행' 류승범 전 소속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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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불법 주행' 류승범 전 소속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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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류승범. 사진=연합뉴스
    배우 류승범이 2024년 소속사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 소속사가 사과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해당 과태료는 통지서 확인 즉시 납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적발 횟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한국경제신문은 류승범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 촬영 기간 중 소속사 차량인 카니발을 직접 운전하다 수차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돼 수십만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차량만 주행할 수 있으며,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6만∼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13인승 이상의 차량은 탑승 인원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류승범이 탑승한 차량은 7인승 카니발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종이다.

    당시 담당 매니저가 있었지만 류승범이 혼자 소속사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결혼한 그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 중으로, 국내에 개인 차량이 없어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도 사용했다.


    2023년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류승범은 최근 계약을 종료했다.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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