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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동집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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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동집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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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의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사의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불확실성이 커지며 건설업계는 혼란에 직면했다. 건설 현장에선 노조 교섭에 따른 공기 지연과 공사비 상승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우리 동네 집값(우동집) 인터뷰에서는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건설 현장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성, 어디까지 인정되나?


    원청사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안전과 환경, 보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섭을 청구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지권에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안전 인력 확충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겠죠.
    나중에 그 범위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결국엔 임금과 그다음에 성과급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다.

    현재로서는 포스코이앤씨라든지 SK에코플랜트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하청 노조가 교섭에 청구를 했고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어떠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사용자성을 인정을 했는지, 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건설업계의 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Q 기존 법안과 충돌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주체별로 안전·보건 환경 의무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충을 하는 것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원청사의 경영 책임자 등이 하청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하면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간접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Q 결국 재건축·재개발 공사 비용이 오르는 건가?

    결국에는 막대한 공사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원청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노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기초 골조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입주와 함께 공기 지연, 공사비 이런 부분까지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조합원들이 인정을 하고 과연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갈등의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하고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서 업계에 배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원청사도 일정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원청사가 하청사한테 그 비용을 견적에 반영을 해서 하도급 계약에 참여를 해라라고 요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란봉투법에 따른 피해들은 결국 하청사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을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각 계약 단계별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협력적인 공사 대금 조정 체계가 구축이 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 원청사의 어떤 불법 행위죠.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 하청사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종 행정 제재 그다음에 효력 무효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도급사의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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