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228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업체가 17년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리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두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22만5천 유로(약 3억9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벌금 액수는 이들 기업 규모에 비하면 적지만 조종사 개인의 실수로 한정될 뻔한 사고 책임이 기업에도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하게 됐다.
2009년 6월 1일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 등 총 228명을 태운 에어프랑스 소속 에어버스 A330은 리우데자네이루를 출발한 지 몇 시간 만에 대서양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1명을 포함한 228명 전원이 숨졌다.
당시 기상 악화로 외부 속도 계측 장치가 얼어붙어 자동조종 모드가 해제된 상황에서 조종사가 대처를 미숙하게 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이 조사 후 결론을 내렸다.
에어버스는 비행기가 추락한 주요 원인을 조종사에게서 찾았고, 에어프랑스는 조종실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며 모두 과실 치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결국 2021년이 되어서야 두 업체가 재판에 회부됐지만 2023년 4월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조사인 에어버스가 속도 센서의 결빙 위험성을 알고도 부품 교체를 빨리 하지 않았고, 에어프랑스는 조종사들에게 센서 결빙 시 대처법을 충분히 훈련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런 과실들이 추락 사고로 곧장 이어졌다는 확실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도 두 업체의 유죄를 입증할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이를 두고 대기업을 봐준다는 여론의 비판이 불거졌고 유가족 측도 항의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후 고등법원은 3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희생자 협회장 다니엘 라미씨는 법정 밖에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에어버스는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라미씨는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 측에 더 이상 재판을 끌지 말라며 "이 절차를 계속하는 데는 인간적, 도덕적, 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