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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10년 도피, 내비 흔적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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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지자 국내 곳곳을 돌며 약 10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 남성이 검찰의 집요한 추적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60)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2006년 3∼6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에 대한 매입 주금(주식 대금)으로 입금된 106억원 중 93억2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6년 7월 중순 박씨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는 돌연 자취를 감췄다.

    재판부는 계속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번번이 영장 집행은 실패했고, 재판은 계속 지연됐다.

    보통 법원이 경찰과 공조해 재판 도중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피고인들을 검거하는 업무를 진행하나, 서울중앙지검이 선제로 2024년 8월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구성해 다시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었다.

    검거팀은 주변 인물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하다 박씨 딸 내비게이션에서 대전의 한 치과를 목적지로 여러 번 설정된 것을 발견했다.


    이 병원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박씨가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에 검거팀은 박씨가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특정해 검거에 나섰다.


    결국 지난 16일 밤 딸 집에 있던 박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피고인 검거에 집중해 국가 사법권 확립에 이바지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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