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의 절차를 무시해 파업을 결의하고 불참자에 대한 협박을 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교섭 및 파업 절차에서 노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시정 명령 및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사측 전환 배치나 해고 추진 시 우선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노조법 위반이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노조가 부문별 성과급 분배 비율 안건 변경 요청에 대해 조합원 설문조사로 확정된 사안이라 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설문에는 해당 문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반도체 부문 DS에 대한 분배 비율을 자의적으로 정해 사측과 조율하는 동시에 완제품 부문 DX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과 노조 규약 개정을 결의한 총회 역시 7일 전 공고를 의무화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3일 전에 공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계감사 부재 시 위원장이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약 신설은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규정한 노조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조합비 결정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약을 도입해 쟁의 기간 조합비를 5배로 인상한 점도 총회 전속 결의사항을 규정한 노조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들은 앞서 노조의 교섭 요구안 효력을 정지하고 단체교섭 등 후속 절차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