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단체실손보험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보험 관련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나 일부 보장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직장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개인실손보험료를 이중 납입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고 1개월 내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이 재개되는데, 중지 시점의 상품과 재개 시점에 판매한 상품 등 중 선택이 가능하다.
아울러 5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청약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차례 주어진다.
다만 전환을 철회할 경우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는 기존 계약이 적용된다.
추가로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두 보험이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