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인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과정에서 본인이 다쳤다며 나나를 오히려 고소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