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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517만 명·체납액 130조…국세청, 9,500명 채용해 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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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517만 명·체납액 130조…국세청, 9,500명 채용해 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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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이 18일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517만 명의 체납자와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한 실태 확인을 위해 9,50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 명 등 총 5천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동시 채용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9월까지 4천 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으로 체납 관리에 총 9,500명이 투입된다. 투입 예산은 2,134억 원이며, 올해 3월 뽑은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 명을 채용하는 셈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접수 마감은 26일까지로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합격자 발표는 6월 5일, 면접심사를 거쳐 6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교육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근무한다. 주5일 근무로 급여는 시간 당 1만2,250원에 정액급식비 16만 원으로 지급하며, 4대 보험과 연차수당(유급휴자) 등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도 도입한다.


    관리단 근무를 통해 공공일자리 경력을 형성하고 이후 구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소통 스킬 교육도 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 명(체납액 16조 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 명(체납액 114조 원)의 실태 확인 역할을 하며, 개별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를 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체납한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 등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한다.



    다만 실태확인 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화 실태확인원은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분납 의사가 있다면 방법을 설명한다.

    납부를 기피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방문일정을 잡는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한다. 분할납부와 압류·매각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체납자와의 문답, 관찰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압수나 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확인만 수행한다.

    지난 3월 출범해 활동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체납 사실 안내뿐 아니라 복지 연계, 납부의무 소멸, 분납 안내 등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공정과세, 고용창출, 지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청년들에게도 사회적 자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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