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레스토랑 대표가 기소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강남구 신사동 소재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들여와 약 4년간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활용한 메뉴를 약 1만2,000차례 판매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곳으로 현재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식당의 개미 요리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