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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긴급조정권 즉시 준비해야"…삼성 파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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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긴급조정권 즉시 준비해야"…삼성 파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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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출신이다.

    고 의원은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삼성 파업의 경우 이 법적인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라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파업이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고 의원은 이번 삼성전자 파업 문제를 계기로, 현행의 노조법상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반도체, AI 등 국가핵심기간산업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해당 미래산업에 대한 파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함과 동시에 파업시에는 정부가 사전에 직권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핵심기간산업의 파업시에는 대체근로를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공정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파업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장 운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고,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발생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러한 총체적인 피해는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중차대한 위기를 막고,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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