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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싼가 했더니"…계란값 인상 '짬짜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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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싼가 했더니"…계란값 인상 '짬짜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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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산란계 농가 단체가 3년간 사실상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사실상 정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580개 산란계 농가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56.4%를 차지한다.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의 유통 판매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를 소속 농가에 통지했다. 일부 농가의 희망 가격을 조사한 뒤 기준가격을 정해 팩스 문자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고 비회원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산지 가격 상승이 도소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이하 계란 30개·수도권 기준)을 2023년 4,841원에서 2024년 4,887원 2025년 5,296원으로 2년간 9.4% 올렸다. 반면 생산비는 2023년 4,060원에서 2024년과 2025년 3,856원으로 낮아져 가격 격차는 781원에서 1,440원으로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계란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491원에서 2025년 6,792원으로 4.6% 상승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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