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와 감면이 있으면 다음 달 1일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했다면 6월 1일까지인 종소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
공제를 추가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 기한인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신고기간 내 정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만약 이번에 정정하지 않아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발 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개별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거나 사망자·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았다면 오는 15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안내한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도 다음 달 1일까지 정정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2천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