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이경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고의적 탈루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국세청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이번 추징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세금 탈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향후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차은우, 이하늬, 유연석 등도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해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과했으며, 지난달 8일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지난해 이하늬와 유연석도 각각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 통보 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의도적 탈세가 아닌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후 유연석은 세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을 대폭 감면받았다.
(사진=연합뉴스)